세입자 이사시 집주인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이사할때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맏기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에서 알아서 잘 해주는경우도 있지만 이것의 정산은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야하는일도 아니며,
본인의 재산이므로, 혹시모를 누락에 대비해서
어떤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 임대료 정산
이사날자를 계약서에 있는 날자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대료 정산과 관련해서 상관이 없지만 월세의 경우는 이사날자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정산을 해야합니다.
본인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월세를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가 50만원이고 계약 만료일이 10일이었으며, 15일에 이사를 하였다면 5일간의 추가 임차를 한것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50만원 x 12개월 / 365일) x 5일 = 82,191원이 나옵니다.
중요한것은 한달에 28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으므로 꼭 365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2.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관리소에 문의하여 임차인이 임차한 기간동안 납부한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면 정산해줍니다.
3.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정산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정산은 임차인(세입자)가 정산해야하며, 임대인은 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받아둬야합니다.
날자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직접 유틸리티 공급 회사에 전화해서 정산완료여부를 재확인합니다.
1) 전기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력사용지침은 보통 계량기라고 부르는 적산전력량계의 위치를 찾아서 전기사용량을 검침하시면 됩니다.
전산전력량계의 위치는 보통 건물 출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수도 요금
수도 요금의 경우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알려주면, 최종 검침일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다산콜센터(12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수도 요금의 경우 이사정산요금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 가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철거신청을 한후 검침을 실시하여 사용요금에 대해 정산합니다.
해당 가스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한뒤 상담원에게 계량기 번호를 알려주면, 그날까지의 가스비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경우 일요일이나 국경일에는 쉬는경우가 있으니 사전정산해야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파손부위 확인 및 원상복구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안하는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임대를 준 주택의 경우
만약 파손부위가 있다면 이 사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가 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외시켜야합니다.
건물의 자연적 노후로 인한 파손은 어쩔수 없지만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본인의 재산피해를 없앨것입니다.
주로 확인할 사항은 거의 모든 설비에 해당되나 특히 눈여겨 봐야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문 균열확인
2) 도배 장판에 낙서나 곰팡이 여부 확인
3) 에어컨 실외기 구멍여부
4) 벽걸이 TV 취부용 구멍
5) 싱크대, 화장실 수전 고장여부
6) 도어 파손여부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처럼 최대한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올때도 기존과 같이 하는것이 맞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더 꼼꼼하게 체크해봐야합니다.
5. 임차금 반환
1~4번까지 모든것이 완벽하다면 임차금을 계산해서 반환합니다.
섣부르게 임차금을 반환하였다가 사후 정산을 받으려고 하면 받지 못하는게 대다수이므로
임차금을 반환하기전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자 이사시 집주인이 확인할 사항에 대해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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